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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1편에 이어)
관광진흥법·크루즈법 또다시 도마에
관광진흥법과 크루즈법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투자활성화 법안으로 꼽힌다. 그만큼 여야간 입장차도 커 끝내 처리되지 못했고,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시 여의도 정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관광진흥법은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여당은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야당이 워낙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교육환경이 저해될 소지가 다분하고, 특정기업을 위한 특례법 성격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올해도 이같은 공방은 반복될 소지가 크다.
크루즈법은 관광진흥법에 비하면 그나마 사정이 낫다. 대형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크루즈법은 격론 끝에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문턱은 넘었다. 일단 여야간 1차 합의는 이뤄진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세월호 참사로 크루즈법도 법제사법위에서 멈춰서버렸다.
마리나항만시설 내 주거시설 건립 허용을 골자로 한 마리나항만법 개정안과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방식을 개별신청에서 공모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자우구역특별법 개정안 등도 청와대가 이날 꼽은 투자활성화 법안이다.
이외에 금융 관련법안들의 향방도 주목된다. △창업·벤처기업이 다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도입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위원회 아래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내자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재보선 최대변수로‥경제법안 처리 탄력
박 대통령이 지난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에 처리를 촉구했던 경제활성화 법안 17개(투자 7개, 부동산 6개, 벤처·창업 4개)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12개였다. 부동산·의료 등 정치적인 갈등이 첨예한 법안을 제외하면 세제·벤처·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다른 다수의 경제 법안들은 처리된 것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비교적 쟁점이 덜한 여당의 경제 중점법안들은 야당이 요구하는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참패의 후폭풍이 몰아쳐 당분간 당내 전열을 정비하는데 당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 각 상임위별 법안논의에는 그만큼 힘이 덜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법안이 숙성될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법안은 숙성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 “감을 내버려두면 홍시가 되고, 홍시를 내버려두면 떨어져서 못먹게 된다. 홍시를 따먹어서 영양이 되고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주택법 △관광진흥법 등 여야의 ‘자존심’이 걸린 박근혜표 쟁점법안들은 여전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법안 19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마리나항만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