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7조원 규모의 국내 정보보호 시장을 2017년까지 14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설 및 제품에 대한 투자비용의 세액공제를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2014년에서 2017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취약점 점검과 컨설팅 등 정보보호 서비스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25%) 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보호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참여시 0.5~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시 5~1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신규인력 채용시 인건비를 1인 당 월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비용을 ‘하자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대가가 아닌 ‘서비스 대가’로 전환한다. 현재 9% 수준의 서비스 대가를 2017년 1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용계약형 석사(1년에 65명)와 대학IT연구센터 확대를 통해 고급 연구인력을 확대하는 등 2017년까지 최정예 정보보호 우수인력 5000명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유포되는 악성코드를 자동수집하고 분석하는 사이버 트랩시스템(허니팟)을 구축하고 스미싱 의심문자를 신고받아 악성행위 여부를 검증해주는 스미싱 확인 및 치료서비스를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코드가 유포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해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