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 SFTS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SFTS는 국가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가 작동되며,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SFTS의 감시, 진단, 예방, 치료에 필요한 각종 기술 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통해 접수된 SFTS 의심사례 총 117건으로 이중 감염 사례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