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월 고려대학교 재학생의 심사 청구에 따라 고려대의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을 심사한 결과,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고려대는 2008년 여름학기 수업료 환불과 관련, 개강전 수강신청 취소시 80%만 돌려주고 수업 시작뒤 나흘이 지나기 이전에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3분의 2만 돌려주는 약관을 적용했다. 또 4일과 8일 사이에 취소할 경우에는 50%만 돌려주기로 했다. 그나마도 지난해까지는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환불해주지 않았던 것이 개선된 것.
공정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설학원도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시작전 수강 취소시 전액, 총수업 3분의 1 경과 전 취소시 수업료의 3분의 2 등을 환불토록 돼 있다"며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가 민간사설학원의 환불규정보다 불리하게 환불해 주는 것은 수강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계절학기 환불 규정을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고려대만이 아니었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동덕여대, 부산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숙명여대, 숭실대, 전북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 자율 시정권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정권고 조치에 불응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공정위 안건으로 정식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