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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5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는 자신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A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씨가 계속해서 비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범행 뒤 자수하기까지 3시간 동안의 행적과 자수 직후 태도 등 ‘자수 감경’ 여부에 집중했다.
특히 A씨가 자수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나 범행 도구 등을 통해 그를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만큼, 그의 자수를 감경 요소로 참작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봤다.
또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는 상태로 보여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A씨 진술로 미루어보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참혹하고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고통받다가 숨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