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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씨 측은 우발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전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책임져온 건 사실”이라며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으나 기타 다른 불순한 동기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회에 복귀한다면 배우자와 헤어진 후 피고인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과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답했다.
정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 중인 80대 노모가 잔소리를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범행 직후인 11시 53분께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씨의 모친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화상 및 두부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