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 주도 재개발·재건축 공모..구역 지정 2년으로 단축

9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접수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 희망 지역 또는
시탁사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한 지역 대상
  • 등록 2024-09-25 오전 11:10:47

    수정 2024-09-25 오전 11:10:4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주민들로부터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제안을 접수한다.

앞서 수원시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3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기존 5~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 도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원시)
25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9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수원시는 10월 7일 오전 10시 권선구청·오후 3시 팔달구청, 10월 8일 오전 10시 장안구청·오후 3시 영통구청에서 4차례에 걸쳐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 수원시 도시정비과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동의성 징구 후 주민들이 내년 4월 30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수원시는 6개월 동안 사전검토·협의 후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 지정 요건을 활용해 물리적 여건을 수치화하고, 구역 여건·특성·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적용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인다.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건축허가 제한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지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도시정비가 아닌, 수평적인 도시정비로 수원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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