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리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 부위원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가 남아있다.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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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추진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획하고 있어 이 부위원장의 탄핵안이 추진될 경우, 이 기간 도중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다만 이 부위원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인 ‘행정각부의 장’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체제에서 처리한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결 사항’인지, 단순한 행정절차인지에 대해서도 법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변인은 “두 쟁점에 대한 법적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그 결과를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