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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수용 생활 중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마약류 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류 범죄와 관계없는 다른 유형의 범죄로 수용된 경우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사후적으로 마약류 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집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과 마약 의존 수용인에 대한 행형 처우를 ‘치료 개념’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수용 생활 중 또는 출소 이후 재범 예방에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도 권했다.
인권위는 “마약류 수용자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 따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될 경우 외부 물품 전달 제한, 수형자 계호에 관한 지침 상 장소변경 접견 제한, 보관품 수시 점검, 수시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 등 여러 제한이 뒤따른다”며 “더불어 가족 만남의 집 대상자 선정, 가석방 대상자 선정, 이감 신청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일반 수용인에 비해 여러 불이익과 제한이 있어 대상자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침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