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과태료, 최대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 등록 2024-04-18 오전 11:19:40

    수정 2024-04-18 오후 7:12:2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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