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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