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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은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일부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김웅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공모자, 공모자 사이 내부전달에 불과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실행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 고발장은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관련 언론 보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 의원에게 자료를 직접 보냈다고 본 1심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작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으나, 지난 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