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2심 시작…“형량 가볍다” vs “다시 판단해야”

1심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등 무죄
공수처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형량 가벼워”
손준성 “고발장 작성 안해…1심판결 법리오해”
  • 등록 2024-04-17 오후 1:15:36

    수정 2024-04-17 오후 1:15:3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1심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은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이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일부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김웅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공모자, 공모자 사이 내부전달에 불과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실행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 고발장은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관련 언론 보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수처 검사도 1심에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했다고 했다”며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 의원에게 자료를 직접 보냈다고 본 1심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작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으나, 지난 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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