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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세액 지원 유인이 없는 면세자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기여금 일부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에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2022년 퇴직연금 적립금 335조원(가입자 694만명) 가운데 30인 이하 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퇴직연금 수령 때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납부 시 집중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 납부 때 비과세, 운용 시엔 운용이익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수령 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가입 유인을 높여 적립금을 늘리자는 차원에서다.
특히 그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시엔 세제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수령단계에서 일시금과 연금의 세제 혜택 차이가 거의 없다. 예컨대 20년 근로한 사람이 1억원을 적립하면 일시금 수령시와 20년 연금 수령시 세액 차이는 94만원, 세율차이는 0.94%포인트에 그친다.
김 교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선 중도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중도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도인출이 많으면 적립금이 줄어들어 그만큼 연금 수령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순수 적립방식의 퇴직연금 비중이 획기적으로 올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입 단계와 유지 및 수령 단계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