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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 서식 중 경우에 따라 서식명의 글자수가 30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유사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해 안내받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행정 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 서식의 정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과 명칭이 혼동돼 불편하거나,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행정 서식을 대상으로 간편이름인 ‘약칭’과 ‘약호’를 비롯해 ‘QR코드’가 부여된다. 약칭은 명칭이 너무 길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안내나 검색 등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다른 행정 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 사항 신청서’의 약칭은 ‘어디서나민원신청서’로 간단해진다. 출산 전후 휴가나 급여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등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로 통일된 약칭이 부여된다.
아울러 행정 서식에 관한 설명과 민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서식에 QR코드가 부여된다. QR코드로 접속하면 관련된 서식의 상세 설명을 비롯해 어느 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간편이름은 행안부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부여되며, 소관 행정 기관은 서식의 정식 명칭 옆에 간편이름을 표기하게 된다. 간편이름 부여와 관련해 각 기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간편이름의 부여가 진행 중인 행정 서식의 종류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명석 행안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행정 처리 중 불편 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제도 중 불편 사항을 찾아 관계 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