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인사건` 피의자 2명 영장심사…"묵묵부답"

30대 남 살인혐의·40대 남 살인교사 혐의
'피해자에 미안하지 않나' 취재진 질문에 침묵
  • 등록 2023-11-15 오전 10:59:11

    수정 2023-11-15 오전 10:59:1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과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서울 영등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건물 주차관리인 김모씨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건물 주차관리인 김모씨,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주인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김씨와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나란히 법원에 도착했다. 김씨는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고, 조씨는 패딩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살인 지시를 받은 게 맞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씨 역시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하나’, ‘재개발 갈등 때문에 범행을 결심한 것인가’, ‘증거 인멸은 왜 했나’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인 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옆 건물 모텔로 달아났다가 KTX를 타고 강릉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조씨는 김씨의 도주 경로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공범 관계라는 것이다. 실제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조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의 배후로 지목된 조씨와 건물주인 피해자는 영등포 쪽방촌 일대의 재개발 사업 및 조씨의 조합장 임명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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