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사업은 춘천에서부터 화천, 양구, 인제, 백담을 거쳐 속초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이래 시작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계법령 확인 등을 거쳤다. 이를 통해 이 철도노선의 주변에는 다수의 주거단지가 위치하고, A사의 요구와 같이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다른 여러 주거단지를 통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A사가 위치한 사업장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부식을 막기 위한 설비가 땅 속에 매립돼 있었다. 이 상황에서 철도 노선이 이를 통과하게 되면 ㄱ사의 설비와 철도노선이 서로 간섭되는 문제를 현장점검, 노선확인 등을 통해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전문용역을 시행해 철도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고 부식방지 설비 등 지장물 이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이를 바탕으로 A사와 지장물 이설 계약을 추진하도록 했다. 속초시, 강원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장물 이설계획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검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분야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