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말기 암으로 일시 석방

  • 등록 2023-03-10 오후 2:57:45

    수정 2023-03-10 오후 2:57:4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80)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월 이 목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목사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아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께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최근 연장 신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정지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도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였던 이 목사는 수년간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만민중앙교회 여성 신도 9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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