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펀드·채권 공시 강화한다…금감원 “감독 강화”

금감원 업무보고
자산운용보고서에 ESG 의무공시 검토
기후리스크 감독 인프라 구축도 지원
  • 등록 2023-02-06 오후 12:00:00

    수정 2023-02-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공시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한국 기업에 적용되는 ESG 공시를 앞두고 감독체계를 강화하는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6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ESG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부합하는 감독체계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앞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지난해 발표한 두 가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해 구체안을 준비 중인 금융위는 국내 ESG 공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부터 발표했다. 2025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 회계기준원에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현판식을 열었다. KSSB는 ESG 공시기준 관련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회계기준원 소속 위원회다. 구체적인 역할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ESG 공시기준 관련 국제논의 대응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 지원 △정부의 ESG 공시기준 제정 지원이다.

관련해 금감원은 ESG 관련 감독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추진에 맞춰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와 국내 기준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ESG 펀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용 실적과 ESG와의 연관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례로 투자자에게 매분기 제공하는 자산운용보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ESG를 규정하는 것이다. ESG 채권 인증등급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유용한 투자의사결정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후리스크 관련 감독 인프라도 구축한다. 녹색 부문으로의 신속·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권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는 환경부 주관으로 올해 적용된다.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및 개발 지원도 나선다.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역량을 높이고 비금융사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비용 및 자연재해 피해 비용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 재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량모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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