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도 마스크 쓰고 치른다…“확진자도 응시 가능”

교육부,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 발표
마스크 상시 착용,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격리·확진자, 별도고사장·의료기관서 응시
  • 등록 2022-08-04 오후 12:08:24

    수정 2022-08-04 오후 9:15:13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6월 9일 오전 대구 경북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책상 칸막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점심 때만 설치되며, 확진자도 수능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4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7일에 치러지며 수시전형은 9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정시전형은 내년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수능 당일 시험장 학교는 일반수험생이 응시하는 일반시험장과 격리 수험생이 응시하는 별도 시험장(학교)으로 운영된다. 일반수험생 중 무증상자는 일반시험실에서, 유증상자는 시험장 내 설치된 분리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구에선 발열검사를 실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할 계획이다.

일반시험실은 수험생 24명까지만 입실, 거리두기를 유지할 방침이다. 별도 시험실은 시험장별로 2곳 내외를 설치할 예정이며 수험생 간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한다.

격리·확진 수험생도 작년과 동일하게 수능 응시가 가능하다. 재택치료·격리 중인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학교)에서, 중증 확진자는 병원 등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이동은 자차나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김혜림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격리 중인 수험생도 수능 시험 당일 외출 허용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며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에서 수능 응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부터 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한다.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를 구분, 시험장을 배정하기 위해서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책상 칸막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수능 뒤 대학별 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격리사실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도 수험표를 지참하면 외출이 가능하다. 김혜림 과장은 “확진자도 대학별평가 응시기회 제공을 대학에 권고할 예정”이라며 “음악실기고사 등 공용 악기를 같이 써야 하는 경우에도 시험시간대를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시험장 배정 계획(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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