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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권위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밖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해 학원법보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통지했다.
실제 2019년 인권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에서 개인 코치와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는 전체 선수의 약 14.7%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대책이 학교 단위로 시행되면서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빙상종목과 같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서울시, 과천시, 광주시, 의정부시, 의성군은 권고 이행 계획 통지 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나도록 통지를 하지 않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13개 지자체(부산 북구청, 대구시, 인천시, 대전 서구청, 고양시, 화성시, 안양시, 강원도, 춘천시, 아산시, 전주시, 창원시, 김해시)도 빙상장 사용 허가 시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에 대해 제한 규정 마련과 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권고와 관련해 조례 개정, 체육시설 대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빙상장에 대한 사업을 종료하거나 학생선수가 대관하는 경우가 없어 권고 이행의 필요성이 없다는 회신을 해온 2개 기관(부산 남구청, 남양주시) 이외에 강릉시, 성남시는 권고 일부 수용(공정성 강화 방안 권고 부분만 수용) 의견을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