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빙상선수 인권보호 대책 권고…"교육부 불수용"

학교 밖 운동선수 관리 위해 학원법 개정 권고
교육부 "체육시설법 통해 관리·감독 타당"
인권위 "빙상종목, 사각지대 해소 불가피"
  • 등록 2021-11-29 오후 12:00:00

    수정 2021-11-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가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을 특별조사했으며, 지난 2월 18일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된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밖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해 학원법보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통지했다.

이에 인권위는 △체육시설법에는 학교 밖 학생선수 등의 체육교습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없는 점 △체육시설법이 제정되었을 당시(1989년)와 달리 스포츠 분야의 사교육이 급증하면서 학교 밖 운동선수 등 체육교습에 따른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크게 확대된 점 △이미 학원법을 통해 체육 이외의 지식·기술·예능 개인교습이 관리·감독 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교육부의 주장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2019년 인권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에서 개인 코치와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는 전체 선수의 약 14.7%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대책이 학교 단위로 시행되면서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빙상종목과 같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서울시, 과천시, 광주시, 의정부시, 의성군은 권고 이행 계획 통지 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나도록 통지를 하지 않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인권, 법률, 종목 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경기인 등록규정 및 정관 개정 추진 등 인권위 권고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13개 지자체(부산 북구청, 대구시, 인천시, 대전 서구청, 고양시, 화성시, 안양시, 강원도, 춘천시, 아산시, 전주시, 창원시, 김해시)도 빙상장 사용 허가 시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에 대해 제한 규정 마련과 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권고와 관련해 조례 개정, 체육시설 대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빙상장에 대한 사업을 종료하거나 학생선수가 대관하는 경우가 없어 권고 이행의 필요성이 없다는 회신을 해온 2개 기관(부산 남구청, 남양주시) 이외에 강릉시, 성남시는 권고 일부 수용(공정성 강화 방안 권고 부분만 수용) 의견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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