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사전청약]성남복정1 최고 6.8억…3기신도시 분양가 얼마?

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
평당 추정분양가, 인천계양 1400만원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는 2400~2600만원 수준
실제 분양가격은 본 청약 시점에 확정
  • 등록 2021-07-15 오전 11:00:00

    수정 2021-07-15 오전 11:10:4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는 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를 앞두고 인천계양 등 1차 공급지구에 대한 추정분양가가 공개됐다. 1평당(3.3㎡) 인천계양은 1400만원,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는 2400~2600만원 수준으로, 이번 사전청약 지구 중에서는 성남복정1 전용 59㎡가 6억7616만원으로 최고가다. 실제 분양가격은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 시행된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본 청약에 앞서 실시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실시된다.

1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가구)을 비롯한 남양주진접2(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수도권 5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총 4333가구 물량이다.

분양가는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 59㎡는 3억5600만원, 전용 84㎡는 4억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고, 전용 59㎡는 6억7600만원, 전용 55㎡는 5억5000만~6억40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단 이는 추정가로, 실제 분양가는 1~2년 후 시행될 본 청약 시점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를 산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전청약 분양가는 시세의 60~80% 수준”이라며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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