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정부,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납득 못해”

NEAR 조찬 강연서 부동산 정책 지적
“근본적 시장 개편해야…후분양제 도입 검토”
소득분배 불균형 심각…재원없는 기본소득 시행 못해
  • 등록 2020-07-14 오전 10:03:45

    수정 2020-07-14 오전 10:03:45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정책이란 건 투기가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진정할 것인 가를 생각해야 하낟.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납득 못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 주최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시사) 포럼 조찬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 주최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시사) 포럼 조찬 강연’에 참석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사진=이데일리DB)
김 위원장은 사례를 들며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1989년도에 청와대에서 소위 부동산 세금 3법(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을 제시하자 ‘불이 나니까 불 끌 생각은 않고 겨우 생각한 게 소위 세금을 3가지 도입한 거냐’고 반문했다”면서 “당시 보건사회부(현 복지부장관) 장관 시절인데 세금으로 효과가 어떨지 설명해달라 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은 설명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러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실력가라는 사람이 그걸 계속 주장하다보니 덩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의 제기 못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세금만 높였다”며 “하지만 정치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위헌 판결 받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세금에 역점을 둔 정책은 부동산 시세만 올려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집) 값이 올라간다고 하니 ‘보유세 높이자’, ‘거래세 높이자’, ‘다주택자를 어떻게 한다’ 등 누더기식 세금 부과 정책이 되고 있다”며 “세금을 부과 받으면 순간 움찔하나 부담할 사람은 적응능력 충분하며, 투기하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을 준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세입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신혼부부들, 청년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시장 개편 안하고는 해결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을 1970년대부터 선분양제로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완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분양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또 청년 모기지 제도도 생각해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효과적인 주택 경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소득하면 사회적 낭만주의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냐며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이해 못 하는 사람”이라며 “기본소득은 시장주의자들이 시장을 장차 어떻게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시장이 소득분배를 정의롭게 못해서 소위 소득 분배의 편향적 현상이 생기고, 이 현상이 확대돼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면 시장경제 자체가 문제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소득분배를 봤을때 매우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며 “특히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 소득이라고 한 걸 99.7% 사람들이 그걸 신청해서 수령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내 소득분배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재원 없는 기본소득 제도는 실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어떤 복지제도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해외에선 복지 개념을 포함한 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행되고 있는 곳은 한 국가도 없듯이, 최종 결정은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각당이 기본소득 제도를 놓고 여러 공약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타당성을 찾고 어느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하느냐가 될 것”이라며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특정 계층을 상대로 일정액 이상의 기본소득 확정해 시행하면 저소득층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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