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관련 일문 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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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오는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한다. 이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하다.
다만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 미적용한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전용 18㎡, 연 20㎡ 등)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하다. 허가받은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시·군·구→시·도)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양공고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 가능하다.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개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