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상화폐 신규거래 불가…20일께 재개될 듯

기존 가상계좌 보유자는 거래 가능
  • 등록 2018-01-01 오후 4:01:17

    수정 2018-01-01 오후 4:01:17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오늘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시장으로 신규 진입이 사실상 차단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한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 가입은 가능하지만 신규 거래는 불가능해진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회원 신규 가입은 지속될 수 있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되므로 신규거래 역시 불가능하다.

그동안 개별 고객의 거래를 식별한다는 명목으로 가상계좌의 발급과 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기 때문에 실명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같은 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짧으면 1~2주, 길게는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초 발족시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13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비트코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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