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모(65)씨가 지난 5일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정문으로 돌진해 안내 표지판이 파손됐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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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한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박모(65)씨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일 구속된 후 수감 상태서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일 오후 아들 명의의 승용차 차량을 몰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한 뒤 방향안내 지주 간판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오전 6시 주거지인 경남 진주에서 직접 차를 몰고 서울까지 올라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지주간판 등을 파손해 약 234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13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전모 씨등을 횡령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이후 박씨는 항고·재항고·재정신청을 하고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 등에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며 수차례 진정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박씨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재조사를 안 할 경우 차를 몰고 대검찰청으로 돌진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결국 4개월 뒤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