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과 기술직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 점검에는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대금지급기간 내 지급되었는지 여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1342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200여억 원을 해결했다. 작년부터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83개 공사현장을 직권 감사하고 42건의 시정조치(제도개선 2건 포함)와 52건의 법률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