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이행 미달한 7개 발전사, 과징금 498억원 부과

산업부 8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지난해 RPS 이행률 67.2%..전년比 2.5%포인트↑ 그쳐
"이행량 76.3% 급증에도 의무이행량 67.7% 동반 증가 영향"
  • 등록 2014-12-08 오후 1:03:01

    수정 2014-12-08 오후 4:02:03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이행하지 않은 7개 발전회사에 총 4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2013년도분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부과키로 한 과징금은 2012년도 254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업체별로는 서부발전이 181억원,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원 등이다.

RPS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50만kW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대형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 생산량의 일정 규모 이상을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충당토록 하는 제도다.

2012년 및 2013년 RPS 이행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RPS 이행량은 732만4861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2012년 415만4227REC보다 76.3% 증가했다. 그러나 RPS 의무이행량도 2012년 642만279REC에서 2013년엔 1089만6557REC로 67.7%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RPS 이행률은 67.2%로 2012년 64.7%보다 2.5%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발전회사들이 의무이행량을 충족하지 못해 과징금을 물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입지·환경규제 개선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부터는 이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이행실적 점검에 이어 소규모 사업활성화 등 RPS 제도보완 방안 및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산업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12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또 도서지역에서도 REC 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에게는 1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무역보험 특혜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정상방문, 정부 고위인사 방문 등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신재생분야 협력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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