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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직접 사과한 것은 사고의 규모도 심각했지만, 마우나오션리조트가 코오롱그룹은 물론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리조트는 ㈜코오롱이 지분 50%를, 이 회장이 24%, 이 회장의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26%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대학 생활을 앞둔 젊은이들이 꿈을 피우기도 전에 유명을 달리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부상을 잎은 분들과 가족분들께도 애통한 심정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빨리 회복하시고 쾌유하시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은 피해자들에 대한 막대한 보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사 측은 사고를 대비해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했지만 보상액을 적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재물손해 즉 건물이 붕괴된 것에 대해서는 5억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사고는 건당 1억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1억 원에 불과하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한도를 작게 했지만 결국 이번 사고로 거액의 피해 보상금을 회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코오롱 관계자는 “보험금 외에 별도의 보상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유족 및 피해자들과 성실히 협의할 것이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 소송(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1조 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해를 넘겨 나오지 않고 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듀폰의 손을 들어주면 코오롱은 1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비해서 코오롱은 분기당 100억 원가량의 충당금을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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