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6억→3억원' 서울 혜택 대상 '반의반토막'

서울 3억원 이하 아파트 전체 24%불과
강남권 주요 재건축 모조리 혜택 OUT
수도권 외 지방은 세제 혜택 대상 13%↑
  • 등록 2013-04-16 오후 2:55:37

    수정 2013-04-16 오후 3:58:3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집값 기준을 당초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민주통합당의 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서울의 취득세 면제 대상 아파트는 원안의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혜택 대상이 최대 13%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 면제 기준을 야당안으로 바꿀 경우 전국의 생애최초 주택 대상 아파트는 전체의 70%인 491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원안의 대상 주택 545만 가구(78%)에 비해 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세제 혜택 대상은 원안의 99.7%, 수도권을 뺀 지방은 대상이 오히려 원안보다 25만 가구(9%) 늘어났다.

고가 아파트가 거의 없는 경북과 강원·전남 등 3곳은 3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98~99%에 이르렀다. 결국 금액 상한을 절반으로 낮추면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경기 등 수도권만 혜택 범위가 크게 축소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3억원 이하 아파트 물량이 전체 126만 가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0만 3166가구에 불과, 지방과의 역차별 논란까지 벌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모두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3억원 이하로 상한선을 낮추면 생애최초주택 혜택은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1만 2000여 가구 규모인 개포지구 5개 단지와 6600가구 규모의 송파 가락시영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모든 가구가 85㎡이하 중소형이지만 3억원 이하는 단 1가구도 없다.

이 때문에 생애최초주택 구입 자격을 부부합산 총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정한 상황에서 집값까지 원안의 절반인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소득기준이나 자격요건은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구입할 집의 가격까지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양도세 면제 기준을 여야가 6억원으로 합의한만큼 취득세 상한 역시 같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시장 혼란을 줄이는데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료: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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