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등 ITC 특허 판금소송 어려워질수도

이중 소송으로 불필요한 비용 들어
美 의회, 관행 조사 나서
  • 등록 2012-07-19 오후 3:37:19

    수정 2012-07-19 오후 3:37:19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등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 소송을 통해 타사 제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기업들이 ITC의 특허소송을 통해 판매금지 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통상 특허소송은 미 지방법원에서 진행되지만 지방법원의 가처분명령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졌고 ITC쪽의 절차가 훨씬 간편하게 진행돼 ITC가 더 선호되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ITC 특허소송에서 판매금지 신청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들이 지방법원과 ITC에 동시에 판매 금지 요청을 하고 이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닐 루빈 시스코 법무담당 부사장은 하원에 출석해 시스코가 캐나다 기업이 제기한 ITC 특허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1300만달러가 소요됐지만 결국 소송이 기각된 것을 불필요한 판금 소송 사례로 소개했다. 또 “특허소송이 지방법원과 ITC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비용이 2~3배 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드의 데이비드 켈리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사도 ITC가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의회가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지난주 미국 상원은 판매금지 신청을 위해 ITC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 관행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태다. 멜 와트 공화당 의원은 “특허 평화를 위해 특허 전쟁을 벌일 때”라며 “(불필요한 특허분쟁이) 경제를 고갈시킨다”고 지적했다. 일부 외신은 의회가 특허소송 판결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면서 삼성과 애플 같은 IT 기업들에게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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