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절세문제에 관심이 많아 세법상식이 풍부하다고 자부했던 A씨는 다주택자인 지금 이 아파트를 팔면 분명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중과세) 물어야 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가 투자결정의 최대변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닝커피를 들고 온 아내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기막힌 생각에 무릎을 쳤다.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시가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고, 아내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A씨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아내는 이 아파트를 6억원에 내다 팔기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짰다.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6억원 공제'라는 무기로 증여세를 안내고, 아내가 이 아파트를 6억원에 팔면 '양도가액=취득가액'이 돼 양도소득세도 피한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세무사의 설명에 그는 곧 자신의 시나리오가 '묘책'이 아니라 '무지'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무사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선 양도한 날부터 거꾸로 올라가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토지·건물·시설물이용권을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빼는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하도록 돼있다.
결국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이용해 갖은 수를 써가며 이리저리 피해봤자 세금부담은 똑같이 돼 헛심만 쓴 꼴이 된다는 것.
세무사에 따르면 A씨의 아내가 증여 받고 나서 5년 뒤에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인 6억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