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로또 수수료분쟁 항소"

  • 등록 2008-08-11 오후 5:42:07

    수정 2008-08-11 오후 5:42:07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은행(060000)은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의 로또 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할 예정"이라고 11일 공시했다. (관련기사 참조☞(프리즘)국민은행 로또분쟁 `대략 난감` )

서울중앙지법은 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2004년~2006년까지 수수료 차액 4458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금 1227억원과 이자 21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국민은행은 "법원이 인정한 수수료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당행의 부담이 아닌 정부의 복권기금으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국민은행 "원금보장에 최고 年30% 수익추구"
☞7월 보금자리론 공급 4244억원…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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