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2004년~2006년까지 수수료 차액 4458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금 1227억원과 이자 21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국민은행은 "법원이 인정한 수수료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당행의 부담이 아닌 정부의 복권기금으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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