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달러 모으기'' 총력전..다음 카드는?

정권 초기 달러 방출정책 잇따라 ''원점으로''
당분간 계속..금융기관 해외 영업 규제 등 주목
  • 등록 2008-07-14 오후 4:43:31

    수정 2008-07-14 오후 4:43:31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가지 외환 관련 정책을 거꾸로 되돌려 놓으면서까지 시장에 달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여전히 진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외국인은 계속 우리 주식을 팔면서 달러를 들고 떠나고 있는 상황. 특히 고환율 정책→고물가 유발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정부가 환율을 물가안정 수단으로 선택하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달러 확보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환율상승(원화절하) 기조하에서 취해왔던 달러 해외방출 정책을 줄줄이 폐기하면서,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의 '그 다음 폐기정책'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정책은 물론이고,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들도 거둬 들일지 관심이다.

◇`달러 해외 방출 정책` 줄줄이 폐기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기업의 해외 차입을 전면 허용키로 한 데 이어 15일 지난 1월 도입했던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차입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 3배 제한을 지난해까지 시행해 왔던 데로 자본금의 6배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재정부측이 국내 은행이 한도 없이 차액결제선물환(NDF) 매수초과포지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내은행의 NDF 매입초과 한도를 이달안으로 철폐키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고 지난해 6월 3년 한시로 도입된 해외펀드 비과세 조기폐지 검토 발언도 터져 나왔다.

이들 네 가지 정책 모두 해외에서 달러를 쉽게 들여오도록 하는 한편, 국내의 달러가 해외로 빠져 나가지 못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최근 내려진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령과 관세청이 시행에 들어간 입국 휴대품 검사 강화 역시 주된 목적이 따로 있을 지라도 달러 사용을 자제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달러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외은지점 손비인정 한도를 환원하면서 악화된 외화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 신용경색 등과 맞물려 시중은행 등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이 더욱 악화돼 외화유동성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외화 유동성도 한 사유이지만 시장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삼은 정부가 모든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같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 해외투자활성화 대책까지 건드릴까..다음 카드 '주목'

재정부 한 관계자는 "(달러 확보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 더 있지만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혀 추가적으로 달러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추가로 구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방안을 마련하면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동시흑자에 따른 외환 초과공급으로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외화유출을 촉진하고 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달러 방출에서 달러 확보로 바뀐 셈이니 이때 내놨던 대책들중 환원되는 대책들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렇게 돼가고 있다.

정부는 당시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해외포트폴리오 활성화 기반 확충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유동성 관리 등 5가지 조치를 내놨다. 공기업 해외차입 자제는 유동성 관리 대책에, 해외펀드 비과세는 해외포트폴리오 활성화 기반 확충 조치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

유동성 관리 대책에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와 외화대출 신기보 출연료 부과가 더 있었고, 해외포트폴리오 활성화에는 해외 자산운용사 펀드의 국내판매규제 완화,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영업활동 원활화, 기관투자가 범위확대,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 거래 확대 등이 추가로 있었다.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규제 완화, 신기술금융사·창투사 규제 완화, 신고수리 요건·기관 완화, 투자수단에 비상장주식 등 포함 등이 있었다.

또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철폐됐는 데 한두달 사이에 정책을 다시 되돌릴지 두고 볼 일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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