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교육학회 양옥승 회장, 한국교원과정학회 김경자 회장,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최성우 회장, 한국교육평가학회 김성훈 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김명수 회장, 한국열린교육학회 김재웅 회장, 한국초등교육학회 송광용 회장, 전국대학사이버교육기관협의회 김영수 회장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 내정자가 자신의 과거 논문들 중 일부를 학술지와 교육관련 월간지 등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정 내정자의 경우 과거 논문에 제시된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결과 일부를 다른 글에서 밝힌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정 내정자는 교내외 논문집과 교육관련 기관이 발행하는 월ㆍ계간지에 유사한 글을 실어 ‘자기표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에 수석 발령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