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1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8월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예정인 단지는 전국 19곳 1만8328가구로 집계됐다.
◇"11월전 관리처분인가 받자"
이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합원 총회를 열고 11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만하면 되는 단지는 11곳 7822가구다.
부산 화명동 화명주공은 지난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과 시공사와의 마찰로 사업진행이 더뎠지만 최근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남, 안산시 선부동 동명, 안양시 석수동 동삼과 대구 신매동 삼두 아파트 등이 같은 단계다.
◇"빠듯하지만..사업추진 박차"
이 밖에 다음달 말일 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예정인 단지도 6곳, 1만254가구가 있다. 일정이 다소 빠듯하지만 주민들의 총의가 모여 추진속도가 빨라지면 상한제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 중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차와 2차는 지난 27일 정기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인가 안건을 결의하는 등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1차도 2003년 8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부산 중동 주공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8월 중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강동구 성내동 미주, 노원구 공릉동 태릉현대도 8월내 사업시행 인가와 11월 관리처분 인가를 위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피할 수 있는 재건축 추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