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심심한 `당근`보고 지방 내려갈까

세제 감면 `찔끔`..효과 의문
수도권 규제완화도 언급 없어
  • 등록 2007-07-25 오후 3:07:29

    수정 2007-07-25 오후 3:07:29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지방에 획기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겠다`던 2단계 균형발전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리 공언된 것이 비해 혜택 강도가 높지 않다. 
 
기업들은 이번 대책이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 대기업 법인세 감면혜택 되레 줄수도 

2단계 균형발전계획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폭과 그 적용기간이었다.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특히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현행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은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5년간은 법인세를 전액, 이후 2년간은 절반을 깎아준다.

이날 대책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지방 이전 뒤 최초 10년간 지역분류(1,2,3등급)에 따라 최대 70~30%, 이후 5년간은 35~15%씩 깎아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결국 감면 기간은 늘었으나 감면율이 줄었고, 특히 지역 분류에 따라 최저감면율이 적용되는 3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엔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된 근본적 이유는 당초 대통령이 요구했던 `항구적인 법인세 감면`이 위헌논란, 조세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 반발과 비판에 부딪치면서 세제상 획기적인 `당근`을 제시하기는 어려웠던 이유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성경륭 균발위원장도 "대기업은 혜택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은 세제감면보다는 도시개발권 등의 혜택을 보고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 위원장은 "대기업등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기간이 길어야 예측 가능해지고, 이전 후 기업이 발전하면 감면액이 커지므로 감면 폭 보다는 기간이 긴 것을 선호했다"고
덧붙였다. 

◇ 지방이전 촉진효과, 예측 어려워 
 
이달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와관련해 "학계에서도 조세감면이 기업의 지방이전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없다고 의견이 둘로 갈린다"며 "시행 이전에 효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기업이 갈 수 있는 곳은 기존 공단이 있는 곳일텐데, 이런 지역은 감면율이 낮은 3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세수 감소가 크다면 기업에는 그만큼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뜻. 하지만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실제로 기업이 얼마나 이전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세수 변동분도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계 반응은 심드렁하다. 대다수 기업들의 관심이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심이 쏠려 있었던 까닭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한 임원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에서 알 수 있듯, 대기업들은 수도권 규제 풀어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감면폭이 얼마나 큰지는 현재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며, 또 지방 이전 여부를 검토할 때 줄어드는 법인세가 얼마인가는 핵심적인 변수에 끼지 못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다만 최근 수도권 땅값이 워낙 비싸 생산시설은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법인세 감면 기간이 길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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