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현 이자상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이고 시민단체는 절반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정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1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대부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선 현 연 66%의 이자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부업계와 연 30%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을 연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 대부업법은 과도한 고리사채를 보장해주고 있다"며 "강력한 이자상한을 정하고 불법업체의 경우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이자상한선을 연 60% 정도로 소폭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장은 "수백퍼센트의 살인적인 불법 고리사채가 판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부업법상 금리상한 인하는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그대신 법실효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대부업법상 이자상한(법 연 70%, 시행령 연 66%)은 4월초부터 제정, 시행중인 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연 40%)에 비해서 무려 30% 포인트나 높아 인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