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 격론..年 66% vs.30%

대부업 제도 개선 공청회
업계-정부-시민단체 주장 제각각
  • 등록 2007-04-11 오후 4:05:15

    수정 2007-04-12 오전 1:35:15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대부업 법령상의 이자상한 연 66%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대부업계, 시민단체간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업계는 현 이자상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이고 시민단체는 절반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정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1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대부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선 현 연 66%의 이자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부업계와 연 30%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양석승 한국대부소비자협의회 회장은 "대부업법상 이자상한 인하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20년에 걸쳐 연 109%에서 연 29%까지 대부금리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리드코프 관계자도 "중소형 대부업체는 현 66% 이자상한선이 내려가면 이익을 낼 수가 없다"며 "만약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이 갑자기 인하된다면 대형업체를 뺀 다수 업체들이 지하경제로 숨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을 연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욱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해외 사례를 종합해보면 연 20% 정도가 일반적인 이자상한선"이라며 "정책적 고려를 더하면 연 30% 수준으로 대부업 이자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 대부업법은 과도한 고리사채를 보장해주고 있다"며 "강력한 이자상한을 정하고 불법업체의 경우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이자상한선을 연 60% 정도로 소폭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장은 "수백퍼센트의 살인적인 불법 고리사채가 판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부업법상 금리상한 인하는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그대신 법실효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대부업법상 이자상한(법 연 70%, 시행령 연 66%)은 4월초부터 제정, 시행중인 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연 40%)에 비해서 무려 30% 포인트나 높아 인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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