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등록 2006-08-24 오후 4:49:56

    수정 2006-08-24 오후 4:49:56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일(10월 12일)이 같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고 당첨자 발표일이 앞선 아파트에 당첨되면 판교 당첨은 무효로 처리된다.

대한주택공사는 24일 성남 판교 휴먼시아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을 발표했다.

◇당첨자 발표일 같으면 중복청약 불가 = 기준에 따르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는 동일한 통장을 활용해 중복 청약을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엔 전체청약이 무효처리된다. 같은 세대가 2통장을 사용해 모두 당첨되면 1개만 인정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지만 당첨된 다른 아파트의 계약일이 판교 당첨자 발표일보다 앞서면 판교 당첨 기회는 소멸된다. 당첨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라면 당첨일 발표가 앞선 아파트에 계약해야 한다.

그러나 25.7평 이하 아파트는 1세대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 또는 부부가 중복신청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청약통장 효력 상실,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발코니 확장비용 최고 4300만원 = 판교 중대형 아파트 발코니 확장 면적은 비슷한 평형대도 10평 가까이 차이가 난다. 금액도 평당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 청약할때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38평형의 경우 A2-2블록 주공아파트 발코니 면적은 6평 남짓한데 비해 A7-2블록 경남아너스빌 38평형 E타입은 확장면적이 15평으로 9평 차이가 난다. 이는 발코니 일부만 확장하기 때문인데, 펜트하우스 A9-1블록 57.7평형 A타입 펜트하우스는 발코니 면적이 3.7평으로 이번 분양 아파트 중 확장 면적이 가장 작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평당 170만-390만원대으로 천차만별이다. 금액상으로는 1200만원부터 최고 4300만원선이다. 이는 민간 건설사가 주공으로부터 수주해 짓는 아파트의 경우 업체별로 정책적으로 금액을 달리 책정했고, 확장되는 곳 확장시 제공되는 가구 등 옵션품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대형 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비용은 주공의 자체 공급 물량이 싼 편이다. 주공 A2-2블록, A8-1블록, A20-1블록 등은 6-8평 확장하는데 평당 평균 190만-200만원, 최고 250만원선이 든다. 이에 비해 대우건설이 짓는 A9-1블록은 평당 250만-340만원으로 다소 비싸다. 대림산업이 짓는 A27-1블록의 38평형 A타입은 6.2평 확장하는데 2450만원(평당 394만원)이나 든다.

연립주택의 발코니 확장 면적도 평형에 따라 8-10평 안팎으로 아파트와 비슷하다. 다만 확장 비용은 주공이 자체 공급하는 B3-1블록과 B6-1블록이 평당 260만-310만원 선으로 민간 건설사보다 비싼 편이다. 현대건설(B2-1), 대우건설(B4-1)이 짓는 연립주택은 확장 비용이 평당 170만-290만원대다.

중대형과 함께 주공이 공급하는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5-7평 정도 확장하는데 1000만-14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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