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24일 성남 판교 휴먼시아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을 발표했다.
◇당첨자 발표일 같으면 중복청약 불가 = 기준에 따르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는 동일한 통장을 활용해 중복 청약을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엔 전체청약이 무효처리된다. 같은 세대가 2통장을 사용해 모두 당첨되면 1개만 인정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지만 당첨된 다른 아파트의 계약일이 판교 당첨자 발표일보다 앞서면 판교 당첨 기회는 소멸된다. 당첨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라면 당첨일 발표가 앞선 아파트에 계약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비용 최고 4300만원 = 판교 중대형 아파트 발코니 확장 면적은 비슷한 평형대도 10평 가까이 차이가 난다. 금액도 평당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 청약할때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38평형의 경우 A2-2블록 주공아파트 발코니 면적은 6평 남짓한데 비해 A7-2블록 경남아너스빌 38평형 E타입은 확장면적이 15평으로 9평 차이가 난다. 이는 발코니 일부만 확장하기 때문인데, 펜트하우스 A9-1블록 57.7평형 A타입 펜트하우스는 발코니 면적이 3.7평으로 이번 분양 아파트 중 확장 면적이 가장 작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평당 170만-390만원대으로 천차만별이다. 금액상으로는 1200만원부터 최고 4300만원선이다. 이는 민간 건설사가 주공으로부터 수주해 짓는 아파트의 경우 업체별로 정책적으로 금액을 달리 책정했고, 확장되는 곳 확장시 제공되는 가구 등 옵션품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립주택의 발코니 확장 면적도 평형에 따라 8-10평 안팎으로 아파트와 비슷하다. 다만 확장 비용은 주공이 자체 공급하는 B3-1블록과 B6-1블록이 평당 260만-310만원 선으로 민간 건설사보다 비싼 편이다. 현대건설(B2-1), 대우건설(B4-1)이 짓는 연립주택은 확장 비용이 평당 170만-290만원대다.
중대형과 함께 주공이 공급하는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5-7평 정도 확장하는데 1000만-1400만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