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드러운 재판진행과 인간과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반영된 판결과 조정으로 재야 변호사와 일반 소송당사자들로부터도 높은 신망을 얻고 있다.
사법행정능력도 탁월하여 조사심의관 시절 법원행정처에 속해 있던 법원도서관을 독립기관화 하는 데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성남지원장,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과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시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처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위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취미는 등산. 가족은 부인 박옥미 여사(57세)와 2남 2녀.
▲59세, 전북 고창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시 14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