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 등록 2005-10-28 오후 8:03:48

    수정 2005-10-28 오후 8:03:48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 그리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드러운 재판진행과 인간과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반영된 판결과 조정으로 재야 변호사와 일반 소송당사자들로부터도 높은 신망을 얻고 있다.

사법행정능력도 탁월하여 조사심의관 시절 법원행정처에 속해 있던 법원도서관을 독립기관화 하는 데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성남지원장,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과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법과 환경법 분야에 정통하여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법원 내부의 환경법커뮤니티를 이끌어 왔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최초로 일조권을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일종으로 보아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시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처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위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500억원에 이르는 주식회사 한보 및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에 부과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을 꼼꼼히 살펴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등 이 분야에 있어서 다수의 선도적인 판결들을 선고하여 왔다.

취미는 등산. 가족은 부인 박옥미 여사(57세)와 2남 2녀.

▲59세, 전북 고창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시 14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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