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정부는 현행 기반시설 부담금을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특히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개발 사업을 벌일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토지부담금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건축 관련 비리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정비업사업 전문업체 활용을 의무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참여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 및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지난 2003년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대폭 강화해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존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을 개발할 때 해당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구역`으로 지정해 계획단계부터 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화성매송 1곳에 지정됐을 정도로 사문화돼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재건축 사업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한 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시행되면 이중부담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지난해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제는 지난 80년대 말 토지공개념 법안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공단, 골프장 건설 등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25%를 환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20여개에 달하는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을 한데 묶는 토지부담금제 관련 법률을 별도로 제정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개발부담금 개편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투기근절을 위해 불법 토지거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건축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교부가 직권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이어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에 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뉴타운 등 기존 도시지역 개발에 대해 광역적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며, 선계획 후개발 체계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학교, 공원을 포함한 종합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300만평(20만가구)에서 1500만평(25만가구) 규모로 확대하고 대도시 인근은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해 택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