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스엠,2억원 손해배상 지급 판결

  • 등록 2002-06-28 오후 4:57:44

    수정 2002-06-28 오후 4:57:44

[edaily 박호식기자] 에스엠(41510)엔터테인먼트는 28일 장두익씨를 원고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과 이자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장두익씨가 계약위반으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수만씨와 회사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은 판결은 업계관행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입증할 계획이 있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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