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검찰이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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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3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입양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씨 부부는 이름도 모르는 한 여성에게 아이를 넘겨줬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잘 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다. 이번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