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감독당국 지연보고 아냐”

지난 3월 임종룡 회장 “위법사항 있다면 강력히 조치” 지시
‘핵심고리’ 임모 전 본부장 등 8월 9일 경찰에 고소
  • 등록 2024-08-13 오전 11:24:21

    수정 2024-08-13 오전 11:24:2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4개월이나 늦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우리은행은 13일 “이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며,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8일 1차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부당대출의 핵심고리로 언급되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은 2023년 12월 22일 본부장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퇴직금 정산 절차를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은행은 부실책임 규명을 위하여 재임시 취급여신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본부장 이상 임원은 임기 만료시 계약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로 즉시 퇴직처리되는 반면, 지점장급 직원은 부실책임 규명 검사를 실시한 후 퇴직처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임 전 본부장 및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검사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됐다. 이 중 일부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성과급 지급을 미루고 3월까지 부실검사(1차검사)를 실시해 임 전 본부장의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했다.

우리은행은 4월 인사협의회를 개최, 임 전 본부장을 면직 처리하고 및 성과급을 회수했다. 이와 함께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도 병행했다.

5월 우리은행은 1차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검사에 착수하였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6~7월 중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 및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일 임 본부장 등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등에게 무려 350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당대출은 손 전 회장이 재임 중이었던 때부터 퇴임 이후인 올해 초까지 4년간 이어졌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등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금감원 모두 전직 회장 친인척이 관련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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