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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법은 △폭염기 건설현장 사업주 체감온도(온습도) 관리 △폭염기 건설현장 휴게실, 그늘막 설치 확대 강화 △폭염기 건설현장 샤워실, 탈의실 등 세척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장에 따라 최대 22도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며, 10도 이상 차이 나는 현장이 32곳으로 전체 현장의 15%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설현장에 태양을 가릴 지붕이 없고, 건설 노동자들이 다루는 자재들이 열을 흡수하는 철로 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건설노조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14개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현장에서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5개 현장에서 샤워실이, 7개 현장에서 탈의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폭염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폭염기에 반짝하고 입법하다가 4년이 흘러 국회가 종료하면 폐기되는 수순을 22대 국회가 다시 밟아선 안 된다”며 “기후위기는 매해 심해지고 있고, 가장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은 그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