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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전 김씨와 김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았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24일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일정이 잡혔다.
김 씨 측은 김 씨가 이미 공연 출연료를 반납했고 위약금도 공연제작사가 물어야 하는 상황인만큼 소속사와 가수가 위약금 때문에 공연을 강행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다만 영장 심사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실무상 연계 사유가 중요한데 급박한 수술 등에 따라 병원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김호중씨 측이 공연 자체를 강행하려는 의도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이 연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