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전직 아이돌 래퍼,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서부지법서 8일 첫 재판…성폭력처벌법 혐의
무음 카메라 앱 이용해 성관계 등 불법 촬영
다음 재판 5월 17일 오후 3시 열릴 예정
  • 등록 2024-03-08 오후 2:05:26

    수정 2024-03-08 오후 2:05:2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28)씨를 상대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7월께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B씨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23년 9월 최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5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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