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스토킹은 지난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에서 청담동 숍까지 정은지를 쫓아갔다. 이듬해 4월에는 정은지가 사는 아파트에서 잠복해 기다리기까지 했다. 7월에도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내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조씨의 스토킹 행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은지의 소속사는 “스토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