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이재명 재판’ 공세한 與…野 ‘강제징용 변제방식’ 맞불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실시
與 “李 재판부 농락”vs 與 “제3자 변제 무리”
윤준 “민감한 사안 정치권에서 해결했으면”
  • 등록 2023-10-24 오후 12:57:07

    수정 2023-10-24 오후 12:57:0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맞섰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서울·수원고법 및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심리를 요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며 “이 대표는 국감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정작 상임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 농락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1심 선고는 6개월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개별 심리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을,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소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3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을 받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병합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 지키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다 다른데 왜 재정합의 결정을 받는지, 또 왜 하필이면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33부에 갔는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예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합의체로 결정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제3자 변제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불복절차를 밟고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서에는 명확히 (제3자 변제는)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 법관들을 당혹하게 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법원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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