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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4일 오후 7시17분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주유소의 건너편 도로변에 설치된 척산간 제158호 전신주의 끊어진 전선에서 전기불꽃(아크)이 발생했고, 아크의 불티가 전신주 밑에 있던 마른 낙엽 등에 착화했다.
이후 착화된 불이 강풍을 통해 번지면서 강원도 고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소실된 산림은 1260㏊ 규모로 축구장 면적(0.714㏊) 1700배가 넘는다.
척산간 제158호 전신주 부하측 B상은 한전 속초지사의 총체적인 배전선로 부실관리로 유지력이 기준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주전선 쪽에서 발생한 인장력과 바람에 의한 진동을 데드엔드클램프(배전선로에 전선을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장치)가 차단하지 못한 채 인출부의 전선 쪽에 전달되게 했으며, 과도한 인장력과 진동이 데드엔드클램프 내부에 있는 전선이 꺾인 부분에 반복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마모 피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1심에서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전·현직 한전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S상(부하측 B상이라고도 함)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체결되지 않았던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이 사건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전 측 과실로 인정했던 스프링와셔 시공 하자를 재차 언급하며 하자와 산불 간 인과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동해안에 매년 국지적 강풍이 부는 점을 고려하면 전선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된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당시 속초지사장과 간부급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또는 500만원을 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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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법정에서 전문가들은 ‘시공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전신주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인출 각도를 꺾어놓았을 수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전문가들조차도 이 사건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로부터 나오는 전선의 90도 꺾임 현상이 하자인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심 재판부는 “내부지침에 없는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산림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