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최근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의 명예훼손 시위용 현수막과 불법 대형 천막, 고성능 스피커 등 시위 설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행정대집행은 특정 단체 및 개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법률에 의해 제 3자로 하여금 시설물 철거 등 의무 내용을 집행하는 행정 행위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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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주장 관철을 위해 악의적 사실왜곡 또는 모욕적 표현을 담은 형형색색의 현수막과 띠지 등을 다수 게시했다. 특히 사거리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섰던 다수의 배너형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서초구청 홈페이지에도 “현대차그룹 빌딩 주변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고성의 노래를 틀고, 난잡한 현수막과 텐트 등이 들어서 무법천지처럼 보였다”며 “구청의 원칙을 지킨 행정처분에 구민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불법 시위 적치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관할 지자체 등 행정 당국이 선뜻 규제에 나서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는 천막 10여동과 현수막 등으로 어지럽게 뒤덮여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 모 호텔 인근에도 노조가 설치한 대형 천막이 보행로 절반가량을 가로막고 있지만 1년 이상 철거되지 않고 있다. 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개인이 현수막을 내걸고 수년간 노숙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집회·시위 신고 때 시위물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실제 시위과정에서 불법 시위물품이 발견되거나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적발되면 이후 집회·시위 접수 때 불이익을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