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서 ‘온라인 그루밍’...초등생 간음·아동 10명 성착취

  • 등록 2023-06-13 오후 2:33:10

    수정 2023-06-13 오후 2:33:10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오픈채팅을 이용해 신뢰를 형성해가는 ‘그루밍’ 수법으로 여자 초등학생을 꾀어 간음하고 아동 10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장일희 부장검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31세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약 2년간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하고 아동과 화상통화 중 신체를 노출하게 한 뒤 녹화해 모두 10명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씨의 반복적인 아동 성폭력 범죄를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아동 3명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을 추가로 밝혀낸 뒤 보호관찰명령과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삭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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